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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순히 어느 학생의 말이 더 강한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화해와 반성의 정도를 자료에 따라 평가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는 심의 단계의 사실 인정과 결정 이후 행정 불복의 심사 구조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과 자료의 연결입니다

의견서에는 사건의 모든 감정을 담기보다 날짜, 행위, 증거와 요청사항을 대응시켜야 합니다. 학생 진술이 메신저나 교사 기록과 다른 경우에는 차이가 생긴 배경을 설명합니다. 목격 학생의 관계와 관찰 위치도 함께 확인해 진술의 증명 범위를 살핍니다.

조치 수준을 다툴 때의 기준

사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선택된 조치가 사안에 비례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행위의 반복 여부,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 피해학생 보호 필요성, 교육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가벼운 조치로 보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정서에서 확인할 항목

  1. 인정된 사실과 배척된 주장이 무엇인지
  2. 각 조치의 근거와 고려 사정이 기재되었는지
  3. 당사자의 의견 제출과 출석 기회가 보장되었는지
  4. 통지일, 이행일과 불복 제기 기간이 언제인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가 불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오인, 절차 위반,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 법적으로 다툴 근거를 결정서와 기록에서 찾아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필요한지, 조치를 이행하면서 불복할 부분이 무엇인지도 검토합니다.

학생의 진학과 학교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건일수록 기한과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판 경험을 토대로 심의 당시 자료가 행정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예상해 의견과 증거를 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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