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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간전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이혼 재판은 한쪽의 잘못을 선언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습니다. 혼인을 종료할 법정 사유, 위자료 책임, 공동재산 청산과 자녀의 생활을 각각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는 주장마다 필요한 법률요건과 증거를 분리해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질문에 맞춰 기록을 구성합니다.

혼인 파탄과 책임의 판단

갈등의 시작과 별거 경위, 관계 회복 노력, 현재 혼인 생활의 실질을 종합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단순히 잘못의 유무만 보지 않고 상대방 보호와 장기간 별거 등 구체적 사정을 판례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책임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입증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설명하는 자료

등기와 예금 명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소득, 가사·육아, 채무 상환, 자산 관리와 상대방 경력 지원을 통해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재 가치, 취득 자금과 기준시점을 함께 적어 다툼을 줄입니다.

양육자 지정과 면접교섭

자녀와의 친밀도뿐 아니라 기존 돌봄의 연속성, 주거와 교육 환경, 부모의 양육 협력 가능성을 봅니다. 상대방의 단점만 강조하기보다 본인이 제공할 수 있는 실제 생활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녀의 의사는 연령과 성숙도, 진술 환경을 고려해 평가됩니다.

상간소송의 사실 인정

부정행위의 범위, 제3자의 혼인 인식과 혼인 파탄 시점을 구분합니다. 사진이나 대화 일부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만남의 기간과 내용, 부부 관계의 당시 상태를 함께 봅니다. 이미 지급된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중복 배상 여부도 검토합니다.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적 서술을 줄이고 판단 항목별 증거표를 만듭니다. 조정에서 양보할 항목과 판결을 받아야 할 항목을 미리 나누면 소송의 목표를 분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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