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재판에서는 사업이 기대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계약의 내용,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 광고와 설명의 구체성, 해제·취소 통보가 적법했는지를 순서대로 판단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역임 변호사는 청구 원인별 요건과 증거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광고가 계약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모든 홍보 표현이 계약 조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지, 계약서와 확인서에서 어떻게 다루었는지, 매수인이 그 설명을 믿고 계약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모델하우스 자료, 모집공고, 상담 녹음과 문자에 표시된 주체도 확인합니다.
채무불이행과 해제 통보
상대방의 의무가 무엇이며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는지 검토합니다. 통보에는 해제 근거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잘못된 상대에게 보내거나 서로 다른 취소·해제 사유를 섞으면 이후 소송에서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위약금·손해배상
계약금 해약,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계약서 명칭만 보지 않고 지급 경위와 조항의 내용, 실제 손해를 확인합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와 옵션대금, 프리미엄처럼 부대 금액의 반환 근거도 각각 살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판단 자료
가입 당시 토지 사용권원, 조합설립과 사업계획, 조합원 자격, 추가분담금 안내를 기준시점별로 비교합니다. 이후의 사업 지연과 모집 당시의 허위·과장 설명은 별개의 쟁점입니다. 총회 의결과 규약의 절차도 확인합니다.
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주장마다 입증할 사실을 표로 만들고, 계약 상대방과 손해 항목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판결을 받더라도 회수가 가능한지 보전 필요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